특고·프리랜서 80만명에 코로나19 손실보상 '1인당 100만원'

이정현 기자 2022. 5. 12. 17: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편성한 86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 7111억원은 방과후강사·문화예술인·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직 70만명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편성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尹정부 첫 추경]고용부, 코로나19 취약계층 손실보상 8600억원 증액 편성
긴급고용안정지원 1인당 100만원, '특별지원' 택시기사는 200만원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편성한 86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추경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고용부는 올해 2차 추경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8611억원의 예산을 증액·편성했다.

이 중 7111억원은 방과후강사·문화예술인·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직 70만명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편성했다. 지난 1차 추경 때 집행하고 남은 잔액 1000억원도 활용해 10만명을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금은 1인당 100만원으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즉시 지급이 이뤄진다. 신규 신청자는 소득감소 심사 후 지급한다.

나머지 1500억원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명목으로, 전국 일반(법인) 택시기사 7만5000여명에게 지원한다. 지원액은 1인당 200만원이다.

euni121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