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희망고문..소급적용·중기업지원 포함하라"

권안나 2022. 5. 1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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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업계가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소공연은 "코로나19 피해로 삶의 희망을 잃고 생계가 막막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손실보상 제도개선에서 제외된 소급적용과 중기업지원은 온전한 피해지원을 고대하던 이들에겐 아쉬움이며, 이로 인한 고통은 여전히 회복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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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윤석열 정부, 최대 1천만원 '손실보전' 결정
소공연, 소급적용·중기업 빠져 '아쉬움' 토로
"풀지 못한 숙제 위한 새정부의 결단 요구"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소상공인업계가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업계가 기대했던 '온전한' 손실보상에는 못미친다는 평가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이 희망고문으로 남지 않길 바란다"며 '소급적용'과 '중기업지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코로나19 피해로 삶의 희망을 잃고 생계가 막막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손실보상 제도개선에서 제외된 소급적용과 중기업지원은 온전한 피해지원을 고대하던 이들에겐 아쉬움이며, 이로 인한 고통은 여전히 회복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소공연이 앞서 인수위에 요청한 '보정률 100% 산정방식'과 '하한액 상향'이라는 손실보상 제도개선을 비롯, 신규대출·대환대출·채무조정을 포괄하는 금융지원안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소공연은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이 상호보완 형태로 이뤄지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의 실질적인 복구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지금의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에 머물지 않고 진정한 피해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풀지 못한 숙제를 풀기 위한 새정부의 결단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윤 정부는 이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기업에 매출액 10억~30억원의 중기업(7400곳) 등을 포함한 370만명(업체)에 대해 1인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지원 금액은 업체별 매출규모와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최소 600만원에서 800만원을 일괄 지급한 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매출이 40% 이상 감소했거나 방역조치가 이뤄진 중기업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정률 비율은 90%에서 100%로 상향했다. 분기별 하한액도 1분기부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2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3000억원도 반영했다.

소상공인 잠재 부실 채무가 70조원을 넘는 것으로 전망되면서 그에 따른 긴급 금융지원과 채무 관리를 위한 재정 소요도 반영했다.

신규대출이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은 특례보증을 통해 3조원 규모를 신규 대출한다. 현재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해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도 이뤄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ymmn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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