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소급적용·중기업지원 포함돼야 온전한 손실보상"

신윤하 기자 2022. 5. 1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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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빠진 채로 2022년 2차 추경안을 의결하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온전한 손실보상이 되려면 소급적용, 중기업지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새정부의 온전한 손실보상, 풀지 못한 숙제로 남을 것인가' 논평을 통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손실보상 제도개선에서 제외된 소급적용, 중기업지원은 온전한 피해지원을 고대하던 이들에겐 아쉬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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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률 100% 산정방식 등 손실보상 제도개선은 긍정 평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첫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 이상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33조원+알파(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논의·의결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빠진 채로 2022년 2차 추경안을 의결하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온전한 손실보상이 되려면 소급적용, 중기업지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새정부의 온전한 손실보상, 풀지 못한 숙제로 남을 것인가' 논평을 통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손실보상 제도개선에서 제외된 소급적용, 중기업지원은 온전한 피해지원을 고대하던 이들에겐 아쉬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보정률 100% 산정방식·하한액 상향 등 손실보상 제도개선과 신규 대출·대환대출·채무조정을 포괄하는 금융지원안이 추경에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소공연은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이 상호 보완 형태로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정부는 지금의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에 머물지 않고 나아가 진정한 피해회복’ 위한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이 희망고문으로 남지 않길 바란다"며 "풀지 못한 숙제를 풀기 위한 새정부의 결단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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