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영업자 새출발 돕는다.. "30조원 규모 채무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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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담보·보증대출, 부실우려 채권까지 종합·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구제식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90일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이며 상환일정 조정, 금리감면을 모든 차주에 지원하고 장기간 연체된 부실차주의 신용채무에는 원금감면이 추가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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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12일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이같은 '금융부문 민생지원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이어 고금리·고물가 상황으로 대출상환 부담이 가중되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정상적 사업 운영과 재기·새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금융위는 영업 회복이 대출 상환부담 이상으로 충분하지 못해 연체, 담보물 매각 발생으로 영업기반이 훼손되지 않도록 선제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을 설립해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환일정 조정 및 채무감면 지원한다. 부실채권 매입 규모는 최대 30조원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의 5% 수준이다.
지원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며 오는 2025년 9월까지 총 3년간 채무조정 신청 접수 및 채권매입이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90일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이며 상환일정 조정, 금리감면을 모든 차주에 지원하고 장기간 연체된 부실차주의 신용채무에는 원금감면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외 차주의 채무조정 신청 즉시 연체 중단, 금융회사의 추심행위가 중단된다. 아울러 위기극복을 위해 충분한 거치기간(예:1년)을 부여하고 장기·분할상환(예:10년)으로 상환일정·조건을 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고금리에 따른 상환애로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도 조정한다. 특히 상환기간에 따라 조정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부실차주(장기연체)가 보유한 신용채무(대위변제된 보증채무 포함)에는 과감한 원금감면(60~90%)을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채무조정기금 운영 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7000억원을 출자하며 2023년 이후 추가출자 등을 통해 총 3조6000억원 출자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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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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