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 임협 일단락..3사1노조 체제로 발효엔 시간 걸릴 듯

박정엽 기자 2022. 5. 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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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329180), 현대건설기계(267270), 현대일렉트릭(267260) 노사가 기본급 추가 인상과 연차별 임금 격차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마련한 2021년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이 12일 노조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현대중공업,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은 분할 전 구성하고 있던 단일 노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3사중 어느 한 곳이라도 합의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노사 합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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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찬성했지만 건설기계·일렉트릭 반대

현대중공업(329180), 현대건설기계(267270), 현대일렉트릭(267260) 노사가 기본급 추가 인상과 연차별 임금 격차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마련한 2021년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이 12일 노조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다만 현대중공업 차원에서는 노사 합의가 이뤄져 협상이 일단락됐다.

현대중공업 노조 조합원들이 12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2021년 임금협상 2차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 제공) /뉴스1

이번 투표에서 현대중공업 소속 조합원은 찬성 62.48% 반대 37.13%로 2차 합의안에 동의했지만, 현대일렉트릭은 찬성 46.03% 반대 53.44%, 현대건설기계는 찬성 46.01% 반대 53.08%로 2차 합의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현대중공업,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은 분할 전 구성하고 있던 단일 노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3사중 어느 한 곳이라도 합의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노사 합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현대중공업 차원에서는 임금협상이 일단락된 셈이다.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일렉트릭은 향후 재교섭에 들어가게 된다.

현대중공업 기준 2차 잠정합의안은 기존 1차 잠정합의안을 바탕으로, 같은 연차지만 임금이 차이 나는 것을 개선하는 내용을 추가로 담고 있었다. 또 어렵고 힘든 작업을 하는 경우 더 많은 직무환경수당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연구 작업을 맡긴 뒤, 그 결과를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취지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3월 기본급 7만3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과 성과금 148%, 격려금 250만원, 복지 포인트 30만원 지급 등을 담은 1차 잠정합의안을 만들었지만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이에 노조는 임금 추가 인상과 재교섭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7일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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