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2021년 임금협상 타결..건설기계, 일렉트릭은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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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의 2021년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62%의 찬성으로 가결됐지만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일렉트릭은 부결돼 재협상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노조는 "현대건설기계외 현대일렉트릭 사업장이 부결돼 현중지부는 즉각 재교섭 요구를 두개 사업장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2021년 쟁의권은 아직 살아있고, 현중지부는 2개 사업장 경영진의 빠른 교섭과 타결을 위해 이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협상 나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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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노조 투표결과 찬성 62.48%, 반대 38.49%
건설기계, 일렉트릭 빠른 교섭 나설 듯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의 2021년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62%의 찬성으로 가결됐지만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일렉트릭은 부결돼 재협상이 필요하게 됐다.
현대중공업 사업장은 3사1노조 규정에 따라 일렉트릭과 건설기계 사업장이 타결될 때까지 조인식은 무기한 연기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는 12일 실시된 ‘2021년 단체교섭’ 내용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62.48%, 반대 38.4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전국 23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투표를 진행, 전체 조합원 6693명 중 91.83%인 614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개표 결과 찬성 3840명(62.48%) 반대 2282명(37.13%), 무효 21명(0.34%)로 집계됐다.
지난 3월 22일 실시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1차 부결됐지만 이후 52일 만에 진행한 2차 조합원 찬반투표에서는 가결됐다.
2차 잠정합의안에서 노사는 1차 합의안과 같이 기본급 7만3000원 인상, 성과급 148%, 격려금 250만원 지급, 복지포인트 30만원, 우수조합원 해외연수, 신규채용, 2019년 물적분할 징계 관련 해고자 복직, 징계기록 삭제, 2021년, 2022년 단체교섭관련 민형사상 소송 취하, 인사상 불이익 금지, 2021년 정년퇴직자에 대한 소급 적용을 그대로 포함시켰다.
대신 △연차별 임금 격차 조정 △직무환경 수당 조정 △퇴직금 DC형 도입 △선택근무제 도입 등의 단협안을 추가했다.
노조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현장에서 일하는 조합원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부족하지만, 회사가 초호황을 맞은 만큼 이제 합당한 대우를 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이다"라고 배경을 분석했다.
이어 “초호황을 맞이해 실적이 좋아질 거라서 이제는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모든 구성원의 마음을 모아 미래로 나아가자”라는 경영진의 그 약속을 이행하고,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대중공업 경영진 또한 불신과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경영, 상식에 부합하는 노사관계를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조와 달리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일렉트릭 찬반투표는 반대표가 우세해 부결됐다.
현대건설기계 찬성 46%, 반대 53%, 현대일렉트릭 또한 찬성 46%, 반대 53%로 의견이 갈렸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노조는 "현대건설기계외 현대일렉트릭 사업장이 부결돼 현중지부는 즉각 재교섭 요구를 두개 사업장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2021년 쟁의권은 아직 살아있고, 현중지부는 2개 사업장 경영진의 빠른 교섭과 타결을 위해 이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협상 나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진전이 없을 경우 파업을 비롯한 모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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