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민생지원 1.5조원 추가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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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취약차주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부문 민생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중 부실차주의 신용채무 원금이 최대 90% 감면되고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 7조5천억원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서민·청년 등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저소득 청년층 대출 공급 확대(150억원)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150억원) ▲안심전환대출(1천90억원)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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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금융당국이 취약차주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부문 민생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중 부실차주의 신용채무 원금이 최대 90% 감면되고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 7조5천억원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또 20조원 규모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도 추친한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부문 민생지원방안은 총 6개 과제로 제2차 추경예산안에 약 1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정상영업 회복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채무조정(7천억원) ▲저금리대환(6천억원) ▲맞춤형 자금 지원(1천200억원)이 시행된다.
서민·청년 등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저소득 청년층 대출 공급 확대(150억원)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150억원) ▲안심전환대출(1천90억원)도 이뤄진다.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과정에서 빚이 과중해진 소상공인이 대출을 정상상환하고, 금리충격을 완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금융구조를 실시한다.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정상적 사업 운영과 재기·새출발을 위해 30조원 규모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 설립을 통해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환일정 조정과 채무감면을 돕는 방식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또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고금리 대출 7조5천억원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한다. 성실 상환 중인 사업자 대출이 대환 대상이다. 신규대출은 제외된다. 한도는 3천만원(잠정)이며, 대환금리는 최대 7%(잠정) 수준이다. 이 역시 오는 10월 시행한다. 맞춤형 자금지원도 이뤄진다. 40조원 규모의 운전자금, 시설·설비자금, 재기지원 자금이 공급될 계획이다.
금리·물가 상승에 취약한 서민·청년 지원 조치도 보강된다. 그간 가계부채 관리강화 과정에서 위축된 서민금융을 확충하고, 금리상승기로 제도권 배제 차주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비해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저소득 청년층 대출인 햇살론유스 공급을 확대하고 2천400억원 규모의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이 나온다. 햇살론 유스 공급예정 규모는 당초 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50% 확대된다.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의 최저신용자이면서 연소득 4천500만원 이하,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대상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1천만원이다. 상환방식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 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1년)이다. 대출금리는 15.9%를 기본으로 대출기간에 따라 매년 인하된다.
주거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장기·고정금리대출을 확대해 금리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유동화를 통해 변동금리 주담대 20조원(+최대 20조원 검토)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하고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안심전환대출이 추진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는 제2차 추경예산안 관련 향후 국회심의에 충실히 임하면서, 6개 과제의 성공적 시행·운영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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