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의심되면 '개인정보노출자'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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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분실이나 피싱으로 명의도용 우려가 있을 땐 금융감독원에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하면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도용 우려를 금감원 소비자포털 '파인'에 등록해 명의도용을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전체 금융회사와 연결해 개인정보 노출사실 및 해제 사실을 실시간으로 전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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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분실이나 피싱으로 명의도용 우려가 있을 땐 금융감독원에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하면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금감원은 해당 시스템을 '금융꿀팁 200선'을 통해 소개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도용 우려를 금감원 소비자포털 '파인'에 등록해 명의도용을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전체 금융회사와 연결해 개인정보 노출사실 및 해제 사실을 실시간으로 전파할 수 있다.
소비자가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을 마치면 해당 정보가 금융협회를 통해 실시간 금융회사에 전달돼 영업점 단말기에 '본인확인 주의' 문구가 게시된다. 영업점 직원은 보통 이상의 주의를 기울여 본인 확인을 하고 명의도용 의심시 거래제한 조치 등을 실시하는 식이다.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된 사람이 금융거래에 나설 경우 금융회사는 상세 주소, 계좌 번호, 결제 계좌, 결제일 등 세부 정보를 추가확인하고 철저한 신분대조를 통해 명의자와 거래자를 비교한다.
소비자는 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등록이 가능하다. 또 신분증 재발급, 기간 경과 등으로 명의도용 우려가 해소됐다고 판단되면 등록시와 동일한 방법(은행방문·인터넷)으로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소비자포털 '파인'에 개인정보 노출을 등록한 건수는 20.9만건으로 전년보다 188% 증가했다.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등록이 등록사유의 절반(51%)을 차지할 만큼 명의도용으로 발생하는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일부 개인정보만으로 대출, 카드발급 등은 어렵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 유출된 정보와 결합될 경우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된 사람의 명의로 대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진행 될 경우 금융회사는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명의도용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문혜현기자 mo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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