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선정 불복..문충운, 가처분 신청

김정화 2022. 5. 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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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포항시장 경선에서 낙천한 문충운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경상북도당을 상대로 후보선정 결정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구지법 제20민사부(부장판사 박세진)는 12일 오후 포항시장 경선에서 낙천한 문충운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경상북도당을 상대로 제기한 후보자선정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의 심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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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 이바름 기자 = 문충운 경북 포항시장 예비후보가 25일 오전 11시께 포항시 남구 상도동 선거사무실에서 이강덕 포항시장 예비후보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22.04.25. right@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국민의힘 포항시장 경선에서 낙천한 문충운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경상북도당을 상대로 후보선정 결정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구지법 제20민사부(부장판사 박세진)는 12일 오후 포항시장 경선에서 낙천한 문충운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경상북도당을 상대로 제기한 후보자선정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의 심리를 진행했다.

문충운 예비후보는 "늦게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제가 불만을 갖고 경선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렇게 할 경우 저만 제외되고 그냥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할 수 없이 동의하고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때도 사실 굉장히 경선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다"며 "제 개인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때는 없어서 할 수 없이 동의를 하고 참여한 것뿐이었다. 그 부분은 좀 헤아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변호인은 "보존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확인해 보니 2022년 5월 12일 오전 9시 2분에 포항 선관위에 국민의당 포항시장 후보로 이강덕씨가 등록해버렸다"며 "공직선거법 제50조 1항에 따라 정당은 후보자등록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며 채무자의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전국적으로 동시 지방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이 소송화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며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 그리고 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중앙당만을 당사자 적격,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시도당까지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실무에서 혼선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싶다. 재판부에서 판단하기로는 당사자 능력에 대해 만약 경상북도 당이 문제가 된다면 당사자 능력에 문제가 없는 국민의힘 중앙당으로 정정 신청하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는 것 같다"며 "그래서 채권자께서도 채무자 표시 정정과 관련해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란다. 굳이 위험 부담을 가지고 도당만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당사자들은 소송 관련 추가 자료를 오는 13일 오전 11시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제출된 의견서와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이날 오후께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같은 날 오후 6시에 마감된다.

앞서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당원투표 50%와 국민여론조사 50% 합산으로 포항시장 경선을 실시했다. 최종득표율 52.29%를 획득한 이강덕 예비후보를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로 선정했다.

경북도당 공관위의 발표에 문충운 예비후보는 "무엇보다 이강덕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생긴 갈등과 분열을 하루빨리 봉합해 소통과 화합의 포항, 함께 하나 된 포항을 만드는 데 더욱 힘써 주시길 바란다"며 경선결과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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