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만취한 채 지구대로 차 몰더니 "집 나간 남편 좀 찾아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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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50대 여성이 술을 마시다 직접 차를 몰고 지구대를 찾았습니다.
오늘(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종광)은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해 지구대까지 간 여성 A(51)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집에서 남편과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남편이 집을 나가자 "가출한 남편을 찾아달라"며 직접 차를 몰고 지구대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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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50대 여성이 술을 마시다 직접 차를 몰고 지구대를 찾았습니다. 집 나간 남편을 찾아달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종광)은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해 지구대까지 간 여성 A(51)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새벽 3시 50분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인근 지구대까지 약 3km 거리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집에서 남편과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남편이 집을 나가자 "가출한 남편을 찾아달라"며 직접 차를 몰고 지구대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구대에서 음주 측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살펴봤을 때 일반적인 음주운전 처벌과 달리 정상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처벌에서 벗어나 이를 달리 볼 필요가 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2%인 경우, 통상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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