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 황창규 전 KT 회장..대법원에서 '불기소' 최종 판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황창규 전 KT 회장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를 불기소한 검찰 처분이 적절했는지 대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됐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이 사건을 고발한 KT노동인권센터는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검도 올해 2월 같은 판단을 내리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황창규 전 KT 회장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를 불기소한 검찰 처분이 적절했는지 대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KT노동인권센터는 최근 재정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박은영 부장판사)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할 경우 신청인은 재항고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대법원이 다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은 구현모 현 KT 대표이사를 비롯해 KT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대관 담당 전직 부서장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대관담장 직원들은 지난 2014∼2017년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파는 '상품권 깡' 수법으로 비자금 11억5000만원을 조성해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360차례에 걸쳐 4억3790만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황 전 회장에 대해서는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을 고발한 KT노동인권센터는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검도 올해 2월 같은 판단을 내리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6일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재정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치코인` 루나·테라 대폭락…비트코인도 3만달러 붕괴 "죽음의 소용돌이"
- `너무 위험했던 사랑`…죄수와 탈옥한 여성 교도관 끝내 극단 선택
- 사라진 초밥 십인분, 이재명 복귀 날 심경글…“일개 시민 외침은 날파리에 불과”
- "억울함 밝히고 싶다"…눈물 훔친 정유라, 조국·안민석 등 고소
- 개그맨 김병만 어머니, 갯벌서 조개잡다 고립돼 숨져
- [기획] `관세맨` 트럼프 휘두르는 칼에 수출증가율 8.1%→1.5% `뚝`
- 여 잠룡들 조기대선 눈치싸움… 한동훈 활동 재개 가능성
- 올해가 실질적 원년...IT서비스업계, 산업현장에 AI 심는다
- "집값 떨어지면 다시 사줄게"… 강남서 환매조건까지 등장
- 이젠 `3말4초`…뉴노멀된 은행 희망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