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부실금융기관 '엠지손보' 자본확충 나서라"

유선희 2022. 5. 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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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지(MG)손해보험회사가 법원으로부터 부실금융기관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난 뒤 "당장 보험금 지급 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해 소비자단체가 "확실한 소비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녹소연)는 12일 성명을 내어 "엠지손해보험회사는 회사에 유리한 기준만을 제시하며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자본확충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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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성명 "신규 가입자 보험료로 보험금 돌려막는 것은 폰지"

엠지(MG)손해보험회사가 법원으로부터 부실금융기관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난 뒤 “당장 보험금 지급 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해 소비자단체가 “확실한 소비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녹소연)는 12일 성명을 내어 “엠지손해보험회사는 회사에 유리한 기준만을 제시하며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자본확충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11일 엠지손해보험회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영실태평가 지표와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결과 모두 매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은 물론 급격한 보험금 증가에도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녹소연 쪽은 엠지손보사가 주장한 경영실태평가 지표와 부실자산비율은 보험사의 자본충실도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단체는 “유동성 지표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한다면, 신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보험금 지급에 돌려막기 하는 것이 용인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또 책임준비금 잉여액도 현행 감독기준상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자본은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이후 보험사가 적립해야 하는 부채를 추정한 것에 불과해 자본확충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앞서 엠지손보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받았다. 금융감독원의 자산·부채 실사 결과, 엠지손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마이너스 11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금융기관의 순자산이 마이너스면 부실금융기관 지정 요건에 해당한다. 이후 엠지손보 대주주인 사모펀드 제이시(JC)파트너스가 부실금융기관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일 제이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결정을 두고 금융당국의 재무건전성 감독 권한이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소비자 피해 발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녹소연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금융당국이 엠지손보에 대한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자본확충 명령 등의 조치를 사실상 할 수 없게 됐다”며 “이제 보험계약자 등 소비자가 스스로 엠지손보의 경영상황을 감시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자본확충 없이 신규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한다면 사실상 ‘폰지’와 다를 바 없다”며 “경영진이 자본확충 의지를 보인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차질없이 계획을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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