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자영업자 고금리 대출, 7%대 저금리로 바꿔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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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7%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정상영업 회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채무조정(7000억원) ▲저금리대환(6000억원) ▲맞춤형 자금 지원(1200억원) ▲저소득 청년층 대출(햇살론유스) 공급확대(150억원)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480억원) ▲주거 실수요자의 고금리 부담 완화 및 대출구조 개선을 위한 안심전환대출(109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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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7.5조 규모로 대환…대출한도 3000만원까지"
"2년간 4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 공급"
"올해 햇살론 유스 3000억 공급…50% 확대"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도 2400억 공급"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오는 10월부터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7%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2차 추경예산안 중 금융위 소관의 '금융분야 민생지원 프로그램' 6개 과제에 총 1조5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정상영업 회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채무조정(7000억원) ▲저금리대환(6000억원) ▲맞춤형 자금 지원(1200억원) ▲저소득 청년층 대출(햇살론유스) 공급확대(150억원)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480억원) ▲주거 실수요자의 고금리 부담 완화 및 대출구조 개선을 위한 안심전환대출(109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저금리 대환 및 맞춤형 자금지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주요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금리는 연 15% 수준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금융권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우선 대상차주는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소상공인 등이다.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자,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자 등이 대표적이다. 단 도박, 사행성, 향락, 부동산 등 국민경제상 정책지원이 불요한 업종과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 중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대환대상은 지원대상 차주가 성실 상환 중인 사업자 대출이며, 기존대출만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신규 대출은 제외된다. 공급규모는 약 7조5000억원이며, 대출한도는 3000만원이다. 대환금리는 최대 7%(잠정) 수준이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정상 영업 회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2년간 4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맞춤형 금융지원도 추진된다.
재정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포스트 코로나 대비 2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한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 등 정책기관 자체 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38조원 규모의 운전자금, 시설·설비자금 및 재기지원 자금을 공급한다. 예산 편성 등을 감안해 하반기부터 순차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저금리 대환 및 맞춤형 자금지원을 위한 소요재원이 7200억원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보증 7조5000억원 공급을 위해 6000억원을 지원하고, 포스트코로나 대비 특례보증 2조원 공급에 1200억원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 청년층 대상 저리대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유스' 상품의 공급 규모를 당초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50% 확대하기로 했다. 1000억원의 추가 공급확대를 위해 150억원 재원이 추가 지원된다.
또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약 2400억원 규모의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도 나온다.
이 상품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빌려준다. 대출금리는 15.9%를 기본으로 대출기간에 따라 매년 인하되며, 상환방식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1년)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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