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합의했지만.." 아내 통화 엿들은 경찰 징역형

이강 기자 2022. 5. 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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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46) 경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경사는 2017년 10월 근무지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주거지에 설치한 CCTV 영상을 보는 과정에서 아내 B 씨가 지인과 통화하는 내용을 별도 녹음기로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경사는 B 씨와 합의해 CCTV를 설치했기 때문에 불법 녹음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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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집에 설치한 CCTV를 통해 아내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제주지역 현직 경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46) 경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경사는 2017년 10월 근무지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주거지에 설치한 CCTV 영상을 보는 과정에서 아내 B 씨가 지인과 통화하는 내용을 별도 녹음기로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습니다.

본래 CCTV는 자녀 때문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경사는 또 2018년 4월부터 9월까지 68차례에 걸쳐 B 씨에게 협박 또는 감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경사는 B 씨와 합의해 CCTV를 설치했기 때문에 불법 녹음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것은 불법성이 명확하다"며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시하기 위해 오랜 기간 계획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찰공무원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해 직업을 잃게 됩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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