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자 승진 혐의' 김한근 강릉시장 파기환송심서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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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최저 연수를 채우지 못한 인사를 국장급으로 승진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서 유죄를 받았던 김한근 강릉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이동희 부장판사)는 12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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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승진 최저 연수를 채우지 못한 인사를 국장급으로 승진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서 유죄를 받았던 김한근 강릉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이동희 부장판사)는 12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시장은 취임 직후인 2018년 7월 단행한 4급 인사에서 시 인사위원회에 행정직렬 4급의 결원수를 다르게 보고하고, 시설직렬 4급 승진후보자가 있음에도 승진임용이 아닌 직무대리자의 임명을 위한 사전심의를 요청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위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전심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도록 해 승진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1심 법원은 김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승진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은 인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오랜 기간 승진 기대를 안고 공직생활을 해온 공무원들의 승진기회가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임용권자는 결원보충의 방법과 승진임용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선택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며 "임용권자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인사에 관한 행위를 했다면 쉽사리 구성요건의 부당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대법원은 김 시장 사건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을 마친 김 시장은 "공직사회 분위기에 일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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