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위반' 김한근 강릉시장 파기환송심서 무죄

이연제 2022. 5. 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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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초 단행한 강릉시 국장급(4급) 인사와 관련,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한근 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춘천법원 강릉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희)는 12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한근 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김한근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지난 2월 대법원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한근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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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근 강릉시장.

취임초 단행한 강릉시 국장급(4급) 인사와 관련,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한근 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춘천법원 강릉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희)는 12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한근 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김한근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 승진 임용과 관련 임용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고 재량권 범위, 행사 방법 등을 봤을 때 직무대행제는 인사권 행사의 범위 내라고 보인다”며 “피고인이 어떤 사람을 특별하게 승진시키기 위해 이러한 절차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가 없으며, 당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야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법률 위반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김한근 시장은 “강릉시 공직사회 분위기에 일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대법원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한근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 김 시장은 취임 초기인 2018년 7월 단행한 국장급 인사에서 승진 소요 최저연수 등 승진 자격에 미달하는 인물들을 국장급 자리에 앉힌 혐의를 받았다. 이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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