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강화 1년.. 여전히 현장은 무법지대

신재훈 2022. 5. 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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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13일 전동 킥보드 등이 포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교통법규가 강화된지 딱 1년이 됐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안전모 착용, 승차 정원 준수, 인도 주행 불가 등의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전동킥보드 규정이 강화,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시 범칙금 10만원, 2인 이상 탑승 처벌 범칙금 4만원, 헬멧 미착용 처벌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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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춘천의 한 대학가에서 시민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지난해 5월 13일 전동 킥보드 등이 포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교통법규가 강화된지 딱 1년이 됐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안전모 착용, 승차 정원 준수, 인도 주행 불가 등의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전동킥보드 규정이 강화,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시 범칙금 10만원, 2인 이상 탑승 처벌 범칙금 4만원, 헬멧 미착용 처벌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또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면허가 정지 혹은 취소된다.

그러나 시민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지난해 경우 법규가 강화된 5월부터 12월까지 2053건의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됐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지난 2020년 13건에서 지난해 26건으로 2배 급증했다. 올해의 경우 벌써 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설상가상으로 학교 내는 단속마저 쉽지않아 말그대로 ‘무법지대’다. 12일 낮 12시쯤 전동킥보드를 이용실태를 알기위해 찾은 춘천의 한 대학가. 해당 장소 주변과 내에는 다양한 회사의 전동 킥보드들이 여기 저기 널려있었다. 또 정문과 대학로, 광장 등에는 안전수칙을 위반한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는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안전모 미착용과 더불어 킥보드 한 대에 2명이 타는 승차정원 위반행위도 목격됐다. 또 횡단보도나 인도에서도 전동킥보드를 타는 등 보행자 위험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학생들도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많이 목격했다고 말했다. 구모(26)씨는 “헬멧 미착용은 너무 일상적이라 무뎌진 것 같다”며 “한 킥보드에 2인이 타는 것도 많이 봤는데 너무 위험해 보였다”고 말했다.

학교 안은 단속마저 쉽지 않다.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 경찰이 전동킥보드 위법행위를 단속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다. 하지만 캠퍼스 출입구에 차량차단문을 설치한 경우 차량 출입이 통제되는 곳으로 해석돼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보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강원경찰청은 오는 31일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또 무분별하게 놓여진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강원경찰청은 지자체들과 협의해 주차공간 조성 및 불법 주·정차 견인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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