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나승철 변호사 참고인 조사

유재규 기자 2022. 5. 12. 16: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나승철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이 후보가 도지사 재직 시절인 2018~2020년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3심과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던 때 나 변호사의 당시 수임료와 관련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변호수임료 등 수사 3월께 최측근 나 변호사 소환
수원지방검찰청. 2019.12.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나승철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종현)는 지난 3월께 나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벌였다.

나 변호사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때 경기도 고문 변호사, 지난 20대 대선 때 선거캠프 법률지원단장 등을 맡았던 이 후보의 최측근이다.

검찰의 이번 조사는 지난해 도 국정감사 때 이 후보가 "나 변호사를 포함해 고위법관 출신의 30여명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고 총 수임료는 2억5000만원을 사비로 썼다"고 발언한 것과 연관있다.

하지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도에서 확보한 자료를 지난해 말께 공개했는데 자료에는 나 변호사가 고문료와 사건 수임료를 총 2억312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의 개인 사건을 맡으면서 도에서 고문료를 받는 것이 결국 수임료를 대납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이 후보가 도지사 재직 시절인 2018~2020년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3심과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던 때 나 변호사의 당시 수임료와 관련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민)이 지난해 10월7일 이 후보와 이태형 변호사를 상대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건도 있다.

지난해 10월28일 깨시민이 고발인 조사 때 깨시민은 이 변호사에 대한 수임계약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깨시민은 이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이 변호사가 현금 3억원과 3년 후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여원을 이 후보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됐던 이 지사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른바 '혜경궁김씨' 의혹 사건에 휘말린 부인 김혜경씨를 변호한 바 있다.

지난 20대 대선후보 경선 때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자 이 후보가 SNS를 통해 "변호사비로 3억원 가량 썼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깨시민은 이를 이유로 이 후보와 이 변호사, 나 변호사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기도청 소재지인 수원지검으로 이 사건을 넘겼다.

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