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영순 대전시당위원장 "이장우 시장후보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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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영순 대전시당위원장이 6·1지방선거 후보 등록 첫날 국민의힘을 향해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공천을 철회하고 이 후보는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런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대전시장 후보로 공천한 것은 시민을 우롱하고 모욕하는 일이다.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해 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시정을 맡길 수 없다"며 "이 후보는 시민들께 사죄하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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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장치 사용 자당 후보 지지 호소' 선거법 위반도 제기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대전시당위원장이 6·1지방선거 후보 등록 첫날 국민의힘을 향해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공천을 철회하고 이 후보는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가 민선 4기 동구청장으로 재임할 때 불거졌던 ‘허위공문서 작성’ 문제를 꺼내들어 대전시정을 맡을 자격이 없음을 부각시킨 것.
민주당 허태정 시장 후보 온통행복캠프의 총괄선대본부장인 박 위원장은 12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은 상식이 없는 이장우 후보 공천을 즉각 철회하고 시민을 무시한 행태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동구청장 시절 491차례나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해 법원으로부터 1억6000만원의 범행이 인정돼 (2011년) 벌금형(150만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표적 수사를 당했다’는 변명을 늘어놨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런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대전시장 후보로 공천한 것은 시민을 우롱하고 모욕하는 일이다.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해 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시정을 맡길 수 없다”며 “이 후보는 시민들께 사죄하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지난 7일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한 이 후보가 확성장치를 사용해 ‘국민의힘 후보를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당선시켜달라’고 발언, 공직선거법 제91조를 위반했다”며 선관위에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달 21일 당내 경선에서 승리해 시장 후보로 확정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전과와 관련 “경찰에서 저를 타깃으로 제보를 받아 3년간 표적 수사를 해 2011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항소하려 했지만 그 시점이 총선(2012년 4월) 출마를 준비할 때였다. 재판에 계류 중인 상태로 총선에 나서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후보 대전미래캠프 김희영 수석대변인은 “후보 등록 첫날 민주당 선대위가 ‘혼탁선거’의 끝판왕을 보여줬다. 10년도 더 된 판결문을 근거로 이 후보를 걸고 넘어진 것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사람’을 공격하는 꼴”이라고 일축했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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