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안전모

김영운 기자 2022. 5. 1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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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운전자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1년을 하루 앞둔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거리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주행을 하고 있다. 지난해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2022.5.12/뉴스1

kkyu61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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