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이젠 온라인으로 신청

장강호 2022. 5. 12. 16: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3일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될 경우 받는 생활지원비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그동안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스1


13일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될 경우 받는 생활지원비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정부24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온라인 신청은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대상으로만 진행된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그동안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었다.

정부24에 접속해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시스템 간 정보 연계로 별도의 구비서류는 필요 없고 근로자인 경우에만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하면 된다.

이용석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추진단장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을 통해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국민 불편과 생활지원비 접수 과정에서의 지자체 담당 직원분들의 업무 과중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