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청소년개척단을 아시나요

박계교 기자 2022. 5. 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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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대표적 인권 유린 사건
진실화해위원회, 중대한 인권침해 발생 인정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 인권유린, 강제수용, 폭행 등의 사건인 '대한청소년개척단(일명 서산개척단)'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서산개척단원에 대한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게 됐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서산개척단 사건 관련 신청인 287명이 신청한 12개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당시 보건사회부가 부랑인 이주정착 계획에 의해 개척단에 예산과 물자를 지원하는 등 정착사업을 관리·감독했으나 운영과정에서 수용자들에 대한 감금과 폭행, 강제노역, 강제결혼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서산개척단원들이 강제노역을 당하며 받은 개간 토지를 대상으로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충남 서산군이 분배 절차를 진행했으나 관련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은 채 1982년 12월 이 법이 폐지, 실질적인 무상분배가 무산돼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음을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강제수용과 강제노역, 폭력 및 사망, 강제결혼 등 중대한 인권을 침해한 점에 대해 개척단원으로서 피해를 입은 신청인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에 대한 피해와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정착지 주민들의 노동력 투입 결과로 당시의 폐염전이 현재의 경작지로 변경, 토지가치가 상승됐음을 볼 때 보상과 특별법 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서산개척단 사건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집단수용 인권침해 사건 중 처음으로 진실을 밝힌 것"이라며 "당시 피해를 입은 신청인들에게 명예회복과 국가가 이행하지 않아 무산된 토지분배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61년 5·16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은 거리의 부랑아 등에게 갱생의 기회를 제공한다며 사회명랑화사업의 일환으로 서산시 인지면 모월리 일원에 1700여명을 집단 수용했다. 정부가 일명 '대한청소년개척단'들에게 국유지인 폐염전을 농지로 개간하는 일을 시키면서 자행한 강제 수용과 노역, 인권유린 등이 자행됐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 인권유린, 강제수용, 폭행 등의 사건인 '대한청소년개척단(일명 서산개척단)'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판단했다.사진은 강제결혼 장면. 대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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