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發 '신속통합기획' 나오나..'건축·주택 심의제도' 손본다

조성준 기자 2022. 5. 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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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인허가 과정을 단축하는 법안 마련에 나섰다.

신속통합기획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민간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공공이 조합과 함께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각종 인허가와 행정절차를 지원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제도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행 심의제도가 과도해 건축 인허가가 미뤄지고 주택 공급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에는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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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건축·주택 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가 열렸다/사진=조성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인허가 과정을 단축하는 법안 마련에 나섰다. 일종의 민주당표 '신속통합기획'이다. 신속통합기획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민간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공공이 조합과 함께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각종 인허가와 행정절차를 지원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제도다.

건축·주택공급 방해하는 심의제도 개선하자는 민주당…"불합리한 제도 앞에 여야없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원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 태도를 지적하며 후보자를 바라보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뉴스1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건축·주택 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이 주최했다.

토론회의 주제인 건축 심의는 각종 건축과 주택건설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공공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도시미관, 공공성 등을 따지는 것이다.

문제는 심의과정이 수십 개에 달하고 심의위원회 별로 비슷한 내용에 대해 중복해 심의를 거치기도 한다는 점이다. 또한 심의 자체를 임의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 시행자가 심의 기간과 횟수를 예상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인허가 기간이 길어지거나 심의에 투입되는 비용이 과도해지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날 토론회는 중복 심의가 이뤄지지 않도록 심의 기준을 명확히하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해 통합심의를 할 수 있도록하는 법안의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조 의원은 "현행 심의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건물 하나 짓는 데 수십 개의 심의과정을 거치며 건축 기간이 길어지는 데 있다"라며 "심의제도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중복되고 불합리한 절차는 과감하게 손질하기 위해 정책·입법적 지원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현 정부의 250만호 주택공급을 지원하는 결과가 될 수 있지만 조 의원은 "정권과 관계없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승적인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 김회재 국토교통위원도 "지난 정부와 새 정부 모두 대량 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해야 하는 당면 과제를 안고 있다"라며 "대량 주택 공급에서 심의제도가 길목을 막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제도를 해소하지 않고선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72년도에 만들어진 심의제도 현시대와 맞지 않아"…허가권 쥔 지자체의 심의 역량은 의문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가 잠실 주공 5단지의 정비계획안을 심의,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사진은 21일 오전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 모습. 2022.02.21.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행 심의제도가 과도해 건축 인허가가 미뤄지고 주택 공급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에는 공감했다. 도시 경관을 해쳐선 안 된다는 목적으로 1972년 만들어진 심의제도가 현시대 건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대한건축사협회 이사는 "심의위원으로도 활동했지만 심의 종류가 너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데 위원회마다 심의 양식이 다르다보니 (사업시행자는) 매번 새로 만드느라 시간과 비용을 쏟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광환 국가건축정책위원은 "1972년 당시 미국의 포드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도시 경관을 심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 심의제도가 도입됐다"라며 "건축 인식이나 역량이 과거와 다른데 제도는 그 시절에 머물러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축허가나 심의가 왜 필요한지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지자체가 임의로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라며 "정확한 기준과 내용을 명시해 유사심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등 통합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통합심의를 진행해야 하는 개별 지자체가 충분한 역량을 갖췄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한꺼번에 논의해 심의를 진행하게 될 통합심의 위원회에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가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은 "현재도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가 위원회에 의존하는 상황"이라며 "통합심의가 자리 잡기 위해선 지자체의 건축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탄탄하게 끌고 갈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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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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