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석 무늬인 줄".. 2년도 안된 아파트, 층마다 대각선 균열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은지 2년 된 아파트 상태’라는 글이 퍼졌다. 사진을 보면 아파트 외벽에 대각선으로 금이 가있다. 네티즌들은 이를 보고 “대리석 무늬인 줄 알았다”, “일부러 저렇게 디자인한 줄 알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글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올라온 것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소속의 A씨는 “크랙 심각한 것 맞느냐. 보수한다 해도 건설사 측에 구조 검토 한 번 받고 진행해야 하는 것이냐”며 “참고로 만 2년도 안 된 아파트”라고 썼다.
건설업계에서는 해당 아파트에 ‘부등침하’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부등침하는 건물이 들어선 지반의 일부가 약해지면서 건물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다. 지반이 약해지면 건물이 밑으로 가라앉는 수직압력이 작용하는데, 반작용으로 건물 내부에서는 인장응력이 발생한다. 한 건물에서 두 가지 힘이 반대방향으로 작용하면서 외벽에 사선으로 금이 생기는 것이다.
당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문제가 된 아파트가 경기도에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처음 글을 올린 이가 경기주택도시공사 소속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은 아파트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아파트는 제주 영평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공공임대인 JDC제주첨단리슈빌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시행했고, 계룡건설이 시공했다. 2020년 8월 입주한 391가구 규모의 단지다. 14개동으로 이뤄져있는데, 203동의 외부 균열이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JDC와 계룡건설은 정밀구조진단업체에 용역을 맡겨 원인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등침하 현상을 겪는 아파트는 지반을 강화하는 작업을 해야한다. 안전진단을 통해 시공에 문제가 있는지, 지반 상황 등이 어떤지 등을 검토하는 작업이 먼저 진행돼야 한다. 이후 추가로 파일(pile)을 박고 기울어진 건물을 바로 세워야 한다. 부등침하가 심각한 경우에는 건물을 비워야할 수도 있다. 다만 건설업계에서는 사진에 나온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들의 이주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강공사 비용은 누가 내야 할까.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아파트의 기둥이나 내력벽은 하자담보기간이 10년이다. 따라서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가 안전진단과 지반 강화, 보강공사에 드는 비용을 모두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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