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건강잃고 지친 교사들..10명 중 8명 "퇴직·휴직 고민"

한민선 기자 2022. 5. 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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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0명 중 8명은 코로나19(COIVD-19) 장기화로 인해 퇴직 및 휴직 고민이 많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석 전교조 교권상담국장은 "코로나19 팬데믹에 온몸으로 맞서온 대한민국 교사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은 매우 심각한 상태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한 뒤 "교사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쥐어짜기 교육행정은 멈춰야 한다"며 "교육부가 설문에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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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코로나19 이후 교사 건강실태조사'.."교육부가 답해야"
'코로나19 이후 교사 건강실태조사' 결과 /사진제공=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10명 중 8명은 코로나19(COIVD-19) 장기화로 인해 퇴직 및 휴직 고민이 많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과도한 행정업무와 교육 당국의 일방적 지침을 이유로 꼽았다.

건강 악화도 주된 원인이었다. 교사들은 원격 수업으로 인한 컴퓨터 사용 시간 증가로 근골격계 질환·시력 저하 등을 앓았다. 특히 업무 과다로 우울감을 느끼는 교사들도 적지 않았다.
근골격계 질환·시력 저하·목 질환에…우울감·수면장애도
'코로나19 이후 교사 건강실태조사' 결과 /사진제공=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3~9일 전국 유·초·중·고교 교사 5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이후 교사 건강실태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응답자의 81.5%는 코로나19 시기 '퇴직 및 휴직을 고민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교육 활동 이외의 과도한 행정업무(62.8%) △학교현장을 무시한 교육 당국의 일방적 지침(58.3%) 학교현장을 무시한 교육 당국의 일방적 지침 △코로나 이후 과도한 업무로 인한 건강 악화(50.9%) 등을 꼽았다.

실제로 교사들의 86.6%는 코로나19 이후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고 밝혔다. 76.9%는 건강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먹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증상을 살펴보면 63.2%는 손목, 뒷목, 어깨 등 근골격계 질환을 앓았다. 원격수업으로 인해 컴퓨터 작업 시간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시력저하를 호소하는 교사도 55.9%에 달했다. 교사의 직업병이라 불리기도 하는 후두염, 성대결절 등 질환을 겪는 이들도 43.2%에 달했다.

특히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5.7%는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수면 장애를 호소한 이들도 40%로 집계됐다. 교사들은 "업무 과다로 마음이 바쁘고 조급해지면서 우울감 등 정신적, 심리적 압박이 커진다"고 토로했다.
"교육 당국 지원 방안 도움 안 된다"…'현장 요구 수용' 강조
'코로나19 이후 교사 건강실태조사' 결과 /사진제공=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하지만 이들은 병가를 사용하기 쉽지 않았다. 교사 2명 중 1명은 몸이 아플 때 병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교사 84.8%는 '대체 강사 미확보'를 꼽았다. 이어 27.1%가 진단서 등 까다로운 증빙자료 요구로 인해 어려움을 느낀다고 했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현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교사 건강지원 방안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교원 대상 심리지원프로그램은 온라인 연수 등 이벤트성 사업에 그치고, 그 규모도 작아 교사들은 운영 여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경남과 부산, 광주를 제외한 시도교육청은 교원치유센터를 1개만 설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교사들은 학교 현장의 요구를 수용한 실질적인 방안을 촉구했다. 대체교사 확보를 통한 교사의 휴가권 보장하고 효성 있는 교권보호 시스템 구축 △학부모 민원처리시스템 도입 △교원업무정상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관련 시행령 개정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교원정원 확보 등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민석 전교조 교권상담국장은 "코로나19 팬데믹에 온몸으로 맞서온 대한민국 교사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은 매우 심각한 상태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한 뒤 "교사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쥐어짜기 교육행정은 멈춰야 한다"며 "교육부가 설문에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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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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