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이달부터 여름철 재해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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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태풍과 폭염 등 여름철 재해 대책을 이달부터 추진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여름철 태풍·호우·폭염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이달 20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폭염에 취약한 공사장 야외 근로자와 고령의 논·밭 작업자, 홀몸노인 같은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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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태풍과 폭염 등 여름철 재해 대책을 이달부터 추진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여름철 태풍·호우·폭염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산사태 위험 정보를 하루 전 제공하고, 산지에 태양광 시설을 허가할 때 '재해 위험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산사태와 사면 붕괴 지역 등 5,602곳을 재해 우려 지역으로 정하고 관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홍수 기간 댐 방류 하루 전에 주민들에게 예고하고, 3시간 전에도 또다시 통보하는 '수문 방류 예고제'도 시행됩니다.
행안부는 여름 재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주민들을 위한 구호물품 5만여 세트를 미리 마련하는 한편,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전국 1만 4천여 곳을 확보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이달 20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폭염에 취약한 공사장 야외 근로자와 고령의 논·밭 작업자, 홀몸노인 같은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행정안전부 제공]
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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