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내일부터 '정부24'에서 온라인 접수

이지성 기자 2022. 5. 12. 14: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이용석 행안부 행정서비스추진단장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을 통해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국민 불편과 생활지원비 접수·처리 과정에서의 지자체 담당 직원의 업무 과중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자는 13일부터 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코로나19 확진자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었다. 별도의 구비 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하나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했음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용석 행안부 행정서비스추진단장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을 통해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국민 불편과 생활지원비 접수·처리 과정에서의 지자체 담당 직원의 업무 과중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