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계좌에 10원씩 이체..욕설 남긴 50대 실형

박찬범 기자 2022. 5. 12. 14: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0대 남성이 과거 교제했던 연인의 계좌에 10원씩 입금하면서 괴롭혀 온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과거 교제했던 여성이 연락을 차단하자 온라인 계좌에 10원씩 4차례 걸쳐 입금하면서 '받는 사람' 표시란에 심한 욕설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0대 남성이 과거 교제했던 연인의 계좌에 10원씩 입금하면서 괴롭혀 온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과거 교제했던 여성이 연락을 차단하자 온라인 계좌에 10원씩 4차례 걸쳐 입금하면서 '받는 사람' 표시란에 심한 욕설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 같은 행위로 피해 여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A씨는 이 밖에도 피해 여성 가족들에게도 50차례 걸쳐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 괴롭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