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계좌에 10원씩 이체..욕설 남긴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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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이 과거 교제했던 연인의 계좌에 10원씩 입금하면서 괴롭혀 온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과거 교제했던 여성이 연락을 차단하자 온라인 계좌에 10원씩 4차례 걸쳐 입금하면서 '받는 사람' 표시란에 심한 욕설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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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이 과거 교제했던 연인의 계좌에 10원씩 입금하면서 괴롭혀 온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과거 교제했던 여성이 연락을 차단하자 온라인 계좌에 10원씩 4차례 걸쳐 입금하면서 '받는 사람' 표시란에 심한 욕설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 같은 행위로 피해 여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A씨는 이 밖에도 피해 여성 가족들에게도 50차례 걸쳐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 괴롭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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