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적용 1호 삼표산업, 안전관리 위반 10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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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매몰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가 된 삼표산업의 안전관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의 전국 7개 사업장을 특별감독한 결과 103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앞서 삼표산업에선 지난해 산업재해로 두 명이 사망했고, 올해 1월 중대재해법 시행 후에도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지면서 고용부가 특별감독에 나선 겁니다.
고용부는 이 가운데 60건은 사법조치하고 39건에 대해선 과태료 총 8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7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고용부는 "7개 사업장 모두에서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위반, 안전보건 관리체계 부실 운영 등이 확인됐다"며 "안전관리 상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산업재해로 2명 숨졌는데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붕괴·낙하 위험 시설물 안전성 평가나 근로자 안전통로 확보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야간작업에도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지 않고, 위험요인 확인 절차도 실시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부는 "삼표산업의 현장 안전관리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삼표산업처럼 중대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기업의 자율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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