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병원 증축 공사현장서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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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의 한 공사현장에서 최근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져, 고용노동부가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12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11시45분쯤 경기도 화성의 한 병원 증축 공사현장에서 다대종합건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54)가 오전 작업을 마친 후 식사장소로 가기 위해 지상으로부터 높이 4m 위에 있는 가설 계단 위를 이동하던 중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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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경기도 화성의 한 공사현장에서 최근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져, 고용노동부가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12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11시45분쯤 경기도 화성의 한 병원 증축 공사현장에서 다대종합건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54)가 오전 작업을 마친 후 식사장소로 가기 위해 지상으로부터 높이 4m 위에 있는 가설 계단 위를 이동하던 중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A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발생 사흘 만인 이날 오전 9시40분쯤 사망했다.
고용부는 현장에 즉시 근로감독관을 보내 현장 작업중지 명령일 내리고, 현장수습 및 사고원인 규명에 들어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다대종합건설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한 법이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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