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부산본부 "근로기준법 준수, 적극적인 점검 나서야"

김재홍 2022. 5. 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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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부산본부는 12일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등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당국의 적극적인 점검과 지도를 촉구했다.

부산본부는 올해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닷새간 진행한 무료노동법 거리이동 상담과 부당민원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등을 근거로 "법은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처벌조항이 있으나 솜방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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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촬영 김재홍]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12일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등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당국의 적극적인 점검과 지도를 촉구했다.

부산본부는 올해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닷새간 진행한 무료노동법 거리이동 상담과 부당민원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등을 근거로 "법은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처벌조항이 있으나 솜방망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기간 모두 245건의 상담이 이뤄졌는데 구제절차가 25.4%로 가장 많고, 임금체불 13.1%, 근로계약서 7.8%, 임금과 실업급여 7.0%, 퇴직금 6.6% 등 순이다.

부산본부 관계자는 "작은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및 구제 절차 상담이 다수였다"며 "아직도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임금명세서 미교부 사례도 상당수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감독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부산본부는 기간제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자발적 퇴사를 위장한 허위 신고, 민원 발생 시 사측에 편향적인 조사 등에 대한 대책 마련도 당부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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