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 보장' 출시

2022. 5. 1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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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김기환)은 이달 초, 손해보험 업계 최초로 뇌혈관이나 심장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중증질환(뇌혈관·심장) 산정특례 대상 보장' 특약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KB손해보험에서 출시한 '중증질환(뇌혈관·심장) 산정특례 대상 보장'의 경우 실제로 환자 본인이 지급해야 하는 비급여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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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김기환)은 이달 초, 손해보험 업계 최초로 뇌혈관이나 심장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중증질환(뇌혈관·심장) 산정특례 대상 보장’ 특약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증질환 산정특례’란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중질환자 및 희귀질환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에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심장과 뇌혈관 질환은 대한민국 사망률 2위와 4위를 각각 차지할 만큼 위험이 크고, 회복한다 하더라도 지속해서 치료비용이 발생하고 소득 상실 등 경제적인 부담을 초래하는 질환이다. 이처럼 사고위험이 크고 경제적 손실이 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KB손해보험은 중증질환(뇌혈관·심장) 산정특례 대상 보장을 출시했다.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는 현재 대부분 급여 치료비 경감에만 혜택이 한정된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에 KB손해보험에서 출시한 ‘중증질환(뇌혈관·심장) 산정특례 대상 보장’의 경우 실제로 환자 본인이 지급해야 하는 비급여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 뇌혈관과 심장질환 진단비의 경우 최초 진단비 지급 후 보장이 소멸했으나, 이 보장은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연간 1회’ 반복 지급이 가능해, 질환의 재발로 인해 지속해서 발생하는 재활치료비 및 소득 상실 등의 위험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면 중증질환(뇌혈관·심장) 산정특례 대상 보장 가입 1년 후 중증 뇌출혈로 인해 급성기에 입원 진료를 받아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최대 30일) 등록이 된 경우, 최대 1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3년 후 뇌졸중으로 금속스텐트 삽입술을 받아 증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에 재등록 되는 경우 추가로 1000만원을 보상받게 되며, 그 이후에도 해당 보장은 계속 유지가 되는 방식이다.

이 특약은 만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KB 4세대 건강보험’ 등 KB손해보험의 종합형 건강보험 상품에 탑재돼 1일부터 판매 중이다.

KB손해보험 장기상품본부장 배준성 상무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암 보험 하나쯤은 가입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위험도가 높은 뇌혈관 및 심장 질환에 대한 인식과 보장은 상대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KB손해보험의 차별화된 중증질환(뇌혈관·심장) 산정특례 보장을 통해 고객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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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B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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