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 내 지갑!"..신분증 분실 등 명의도용 의심땐 '이것' 아시나요?
# 대전에 사는 한모 씨는 모르는 번호로부터 "엄마, 나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임시폰이야, 도와줘!"라며 회사에 제출할 백신접종 증명서 발급을 위한 앱을 설치해 달라는 문자를 받았다. 당장 도와줄 사람이 엄마밖에 없다는 말에 '오죽하면 아빠를 두고 나에게 부탁했을까'라는 마음에 문자로 온 링크를 눌러가며 해당 앱을 설치했다. 그러나 뒤늦게 해당 문자가 메신저 피싱이었음을 알고 겁이 덜컥났다. 은행에 바로 신고해 당장 피해는 없었으나 혹시라도 나중에 돈을 빼가지는 않을지 걱정이 크다.
이 같이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수상한 앱을 잘못 설치해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된다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등록해 놓으면 안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한번 등록으로 전체 금융 회사에 연결,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개인정보 노출 사실이 등록되면 해당 정보가 금융협회를 통해 금융회사에 전달되고 영업점 단말기에 '본인확인 주의' 문구가 게시된다. 그러면 영업점 직원은 주의를 기울여 본인 확인을 하고, 명의도용 의심 땐 거래제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하려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요청하거나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의 소비자 보호 메뉴에서 신청 가능하다.
고병완 금감원 팀장은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면서 당사자도 일부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는 있다"며 "이 경우엔 언제든지 본인이 해제 신청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연합회에서는 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 전화번호 진위 확인' 서비스를 선보였다.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없이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나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페이지에서 손쉽게 이용 가능하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는 '자주찾는 메뉴'에서 '은행전화번호 진위확인'을 선택한 뒤 의심번호를 기입하면 바로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소비자포털 메인화면에서는 '은행전화번호 진위확인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하거나 '보이스피싱 정보' 메뉴를 선택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요구 등에는 일절 응하지 말고,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 경찰청, 금융회사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회결과 은행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번호더라도 예기치 못한 피해를 방지하려면 '시티즌코난'이나 '피싱아이즈' 앱 등을 활용해 악성 앱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은행에 문의하는 게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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