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찰, 안전한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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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오늘 오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1일 전국적으로 평화적인 노동절대회가 진행됐지만 참가자 중 1명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다"며 "경찰이 사전 협의 대로 집회 장소를 확보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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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오늘 오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1일 전국적으로 평화적인 노동절대회가 진행됐지만 참가자 중 1명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다"며 "경찰이 사전 협의 대로 집회 장소를 확보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2시쯤 노동절 집회에 합류하던 사무금융노조 간부가 옛 삼성 본관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부딪혀 전치 6주 이상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굳이 양방향 통행을 고집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회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며, "집회에 1만 5천 명이 집결해 공간이 좁았는데, 집회 장소를 확장해 달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노동자와 시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경찰은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세영 기자 (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67971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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