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찰, 안전한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해야"

김세영 threezero@mbc.co.kr 2022. 5. 12. 13: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오늘 오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1일 전국적으로 평화적인 노동절대회가 진행됐지만 참가자 중 1명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다"며 "경찰이 사전 협의 대로 집회 장소를 확보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오늘 오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1일 전국적으로 평화적인 노동절대회가 진행됐지만 참가자 중 1명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다"며 "경찰이 사전 협의 대로 집회 장소를 확보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2시쯤 노동절 집회에 합류하던 사무금융노조 간부가 옛 삼성 본관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부딪혀 전치 6주 이상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굳이 양방향 통행을 고집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회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며, "집회에 1만 5천 명이 집결해 공간이 좁았는데, 집회 장소를 확장해 달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노동자와 시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경찰은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세영 기자 (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67971_35673.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