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임신중단권 보장 법안, 상원 문턱에서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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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낙태(임신중단)권을 입법으로 보장하려던 미국 민주당의 시도가 상원에서 좌절됐다.
민주당은 연방대법원이 1973년 나온 이후 낙태권을 보장해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파기하기 전 연방법률로 제정하는 안을 추진해 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은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민주당에 투표해야 한다고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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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낙태(임신중단)권을 입법으로 보장하려던 미국 민주당의 시도가 상원에서 좌절됐다. 낙태권을 보호하는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파기한다는 미국 연방대법원 의견서가 유출된 이후 미국에서는 이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11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여성이 낙태할 권리를 보장하는 ‘여성의 건강 보호법’을 표결에 부칠지 여부를 찬반투표했다. 민주당은 연방대법원이 1973년 나온 이후 낙태권을 보장해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파기하기 전 연방법률로 제정하는 안을 추진해 왔다.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50명 전원이 반대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인 조 맨친 상원의원까지 가세하면서 반대 51표, 찬성 49표가 나왔다. 민주당은 표결을 강행하려 했지만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한 고의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요구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피하려면 60표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여성의 건강 보호법’은 낙태를 하려는 여성과 낙태 시술을 하는 의료인을 보호하는 법률이다. 맨친 의원은 낙태권 보장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여성의 건강 보호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했다.
낙태는 미국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첨예한 논란을 일으키는 주제 중 하나다. 민주당은 낙태권을 둘러싼 논란을 통해 11월 중간선거에서 표심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은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민주당에 투표해야 한다고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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