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이직' 거짓말, 딱 걸렸는데.. 징계받게 되나요

Q. 이직을 위해 면접을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회사라 ‘병원 진료’ 같은 거짓 사유로 연차를 썼는데, 하필 동료 직원의 말실수로 거짓말한 게 들통나 버렸습니다. 회사에선 저를 징계하겠다고 하는데, 정말로 제가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해 근로자의 연차휴가 신청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사용 목적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 사유를 근거로 연차를 거절할 수 없고, 거짓 사유를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징계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별도 취업규칙을 통해 ‘연차 사유가 거짓일 경우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이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해 놓았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취업규칙은 상위 법령인 근로기준법에 비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할 경우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출석 통지서와 징계 처분 의결서 등을 잘 보관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당 징계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내면 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 징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불복 절차로 넘어가면 됩니다. 판정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여기에도 불복한다면 15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상 날짜를 주의 깊게 살펴서 불복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절차가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첫 단계인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 징계라는 점이 쉽게 인정될 수 있어 행정소송까지 나아가진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만약 부당 징계로 판정될 경우, 근로자는 부당 징계로 받은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당하게 ‘정직’이라는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입증될 경우 정직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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