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 속이고, 가짜 팔고..석유제품 불법 유통 현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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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고공행진을 틈타 주유량을 속이거나 가짜 석유 제품을 판 판매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가격이 싼 난방용 등유나 선박용 면세유를 경유에 섞어 이득을 챙긴 판매업자도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석유제품 불법 유통에 대해 수사를 벌여 가짜 석유 제조 및 판매, 주유기 조작을 이용한 정량 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등의 불법을 저지른 25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이 유통시킨 석유제품이 모두 422만ℓ, 금액으로는 67억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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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름값 고공행진을 틈타 주유량을 속이거나 가짜 석유 제품을 판 판매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기름을 이동 판매하는 홈로리 주유차량을 단속반원들이 조사합니다.
정량대로 파는지 검사 용기에 주유를 시작합니다.
100ℓ를 설정했는데, 실제 주유량은 이에 못미칩니다.
[수사관 : 11.08ℓ가 미달하는 양이에요.]
주유 계기판 장치를 조작해 정량보다 덜 주유되도록 한 것입니다.
[수사관 : 몇 퍼센트까지 정량 미달로 주유할 수 있나요?]
[판매업자 : 5~25%요.]
판매업자는 이런 수법으로 9만ℓ를 팔아 1억 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가격이 싼 난방용 등유나 선박용 면세유를 경유에 섞어 이득을 챙긴 판매업자도 적발됐습니다.
이런 가짜 석유는 대기 오염을 유발하고 차량도 고장낼 수 있습니다.
[수사관 : 이거 사용하면 안 돼요. 이거 압수해서 폐기 처분할 것입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석유제품 불법 유통에 대해 수사를 벌여 가짜 석유 제조 및 판매, 주유기 조작을 이용한 정량 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등의 불법을 저지른 25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이 유통시킨 석유제품이 모두 422만ℓ, 금액으로는 67억 원에 달합니다.
[김영수/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 총 25명을 검거하여 14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나머지 11명은 형사 입건해 수사 중으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모두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고유가로 석유 불법 유통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현장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주한 기자jha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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