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에 이어 백숙용 토종닭도 '담합'..하림 등 9개사 '과징금' 추가

이광호 기자 2022. 5. 1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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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용 육계와 삼계탕용 닭고기에 이어 백숙용 토종닭도 담합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2일) 담합 혐의로 하림과 올품 등 9개 업체와 한국토종닭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에 걸쳐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했고, 한국토종닭협회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구성 사업자들의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 가격과 생산량, 출고량 등을 결정했습니다. 

백숙이나 닭볶음탕 등에 활용되는 토종닭 품종은 21일에 걸친 부화 후 약 70일간 사육해 제조 판매업자의 도축을 거쳐 생산됩니다. 

시장 80% 차지하는 업체들…시세 2배 올려
담합을 벌인 9개 사업자는 2016년 기준 국내 토종닭 신선육 도계량의 80%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판매 가격에 반영되는 각종 비용을 공동 결정하거나 도축을 마치고 냉동 비축하는 닭고기의 양을 합의하는 등 다양한 수단으로 담합을 벌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림과 올품, 체리부로와 사조원, 농협목우촌까지 5개 업체는 지난 2013년 복날을 앞두고 닭고기 시세를 높이기 위해 토종닭 13만4000마리를 냉동 비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하림과 참프레, 체리부로와 마니커, 성도축산과 희도축산은 2015년 판매 가격에 들어가는 비용을 일제히 11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수급조절 결과보고서'라는 문서까지 만들어 담합의 결과를 공유했는데, 2013년 담합 이후에 작성된 문서에는 "수급조절 시행 5일 후 산지시세가 생산원가인 ㎏당 2600원을 회복하고 이후에도 지속 상승했다"고 작성됐습니다. 

2016년 정기총회에서는 전년 말 ㎏당 1200원이던 신선육 시세가 1월 6일 2500원까지 올랐다고 집계하기도 했습니다. 

토종닭협회는 닭을 부화시켜 기르는 농가와 계열화사업자를 대상으로 생산량 감축 활동을 벌였습니다. 

달걀 자체를 줄여 부화량을 조절하고, 역시 농가를 대상으로 냉동비축량을 늘려 생산량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치킨·삼계탕·백숙까지…닭고기 담합 '트리플크라운'
공정위는 이들 중 담합 행위가 적었던 마니커와 희도축산, 성도축산 등 3개 회사를 제외한 6개 회사에 과징금 총 5억9500만원을 잠정 부과했습니다. 

하림이 3억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참프레가 1억3500만원, 올품 1억2800만원, 체리부로 2600만원, 농협목우촌과 사조원은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농가를 대상으로 담합을 지시한 토종닭협회는 과징금 1억4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삼계탕용 닭고기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총 251억원을 부과한 데 이어 지난 2월 치킨용 닭고기 담합에 1758억원을, 이번에는 토종닭까지 담합을 적발했습니다. 

국내에서 활용되는 닭고기 품종 3가지 모두에서 담합이 적발된 셈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토종닭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발생한 담합 등 경쟁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한 것"이라면서 "시장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과 이들이 구성사업자로 가입된 토종닭협회가 장기간에 걸쳐 가담한 법위반 행위를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종닭협회 "농식품부 승인 받았는데…"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토종닭협회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토종닭협회는 냉동 비축량 조절과 관련해 "공정위에서 4건을 적시했는데, 3건은 축산자조금법에 근거했고 1건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생산량 제한 역시 "공정위에서 적시한 6건의 행위 중 3건은 축산자조금법에 근거했고, 1건은 실행하지 않았으며, 2건은 정부와 사전 협의했다"며 "특히 축산자조금법으로 추진한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협회는 "최종 심의의결서가 송달되면 이사회 등을 통해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한 후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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