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정부24에서 신청하세요"

정연주 기자 2022. 5.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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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 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2일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5월13일부터 '정부24'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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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이후 격리 해제자 대상 온라인신청 서비스 시작
11일 서울 동작구 더본병원에 롱코비드 안심회복 전문클리닉 개설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5.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 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2일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5월13일부터 '정부24'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그동안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었다.

13일 서비스 개시일 이후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는 정부24에 접속한 뒤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별도의 구비 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하나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유급휴가를 제공 받지 못했음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2022년 4월 11일 이후 격리된 확진자는 보건소에서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외에 격리통지·격리 해제 사실확인 문서가 필요한 경우 정부24 자주찾는서비스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이용석 행안부 행정서비스추진단장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을 통해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국민 불편과 생활지원비 접수·처리 과정에서의 지자체 담당 직원분들의 업무 과중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도 "생활지원비 신청과 격리통지서 발급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 마련돼 향후 코로나19 재유행 등의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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