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됐다면.."은행·인터넷에서 '개인정보노출자' 등록하세요"

민선희 기자 2022. 5.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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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낼 백신접종증명서 발급 앱을 설치해달라는 부탁이었다.

한씨는 황급히 거래은행 창구로 달려가 입출금·신용카드 이용 등을 정지하고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도 등록했다.

만약 신분증 분실, 피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타인이 본인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가능성이 우려되면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다.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되면, 등록된 사람의 명의로 대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진행될 때 금융회사는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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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금융거래 본인확인 절차 강화
© News1 DB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대전에 사는 한모씨는 모르는 번호로부터 "엄마 나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임시폰이야, 도와줘"라는 문자를 받았다. 회사에 낼 백신접종증명서 발급 앱을 설치해달라는 부탁이었다. 한씨는 딸이라고 생각해 부랴부랴 문자상 링크를 눌러 앱을 설치했다. 이후 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자가 '메신저피싱'이라는 점을 알아챘다. 한씨는 황급히 거래은행 창구로 달려가 입출금·신용카드 이용 등을 정지하고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도 등록했다. 또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자신도 모르게 계좌가 개설됐거나 대출이 실행됐는지 확인했다. 다행히 명의도용 계좌 개설 피해는 없었고, 한씨는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뒤에야 가슴을 쓸어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유출된 개인정보로 타인이 금융거래를 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만약 신분증 분실, 피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타인이 본인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가능성이 우려되면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다. 은행을 방문하거나 금감원 소비자포털 '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할 수 있고, 등록 즉시 전 금융회사에 자동으로 전파된다.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되면, 등록된 사람의 명의로 대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진행될 때 금융회사는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상세주소, 계좌번호, 결제계좌, 결제일 등 세부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고 철저한 신분대조를 통해 명의자와 거래자를 비교하는식이다.

다만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되면서 일부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등 불편할 수 있다. 만약 신분증 재발급, 기간 경과 등으로 명의 도용 우려가 해소됐다고 판단하면 등록할 때 와 동일한 방법(은행방문,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 금감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 개인정보 노출을 등록한 건수는 20만9000건으로, 전년 대비 188% 늘었다.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등록이 등록사유의 과반(51%)을 차지했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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