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의심되나요? '개인정보노출자' 등록하세요

서대웅 2022. 5.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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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면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하는 게 좋다.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한 금융이용자 명의로 대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진행될 경우 금융회사가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제도다.

금감원 금융소비자포털 사이트인 '파인'의 '소비자보호→개인정보노출등록' 란에서도 등록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등록이 등록사유의 과반(51%)을 차지해 명의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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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안내
등록시 금융거래 본인확인 절차 강화
개인정보 노출 우려되면 등록 권고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면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하는 게 좋다. 금융회사가 강화된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해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러한 내용의 ‘금융꿀팁’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한 금융이용자 명의로 대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진행될 경우 금융회사가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제도다. 상세주소, 계좌번호, 결제계좌, 결제일 등 세부 정보를 추가 확인하고 신분대조를 더 철저히 해 명의자와 거래자를 비교한다.

신분증 분실, 피싱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포털 사이트인 ‘파인’의 ‘소비자보호→개인정보노출등록’ 란에서도 등록할 수 있다. 등록시 등록 정보가 모든 금융회사에 자동 전파된다.

지난해 파인에 개인정보 노출을 등록한 건수는 20만9000건으로 전년보다 188% 증가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등록이 등록사유의 과반(51%)을 차지해 명의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금융소비자포털 사이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란. 파인 내 소비자보호→개인정보노출등록‘에서 이용 가능하다.(사진=금융감독원)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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