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지급 두고 소비자·보험사 갈등 급증

김만용 기자 2022. 5. 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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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국내 보험사들의 적자 폭이 커진 가운데 보험금 지급을 놓고 소비자와 보험사 간 갈등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사가 과거에 가입된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도 2009년 제정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소비자 불만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총 206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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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미지금 구제 신청 접수 결과…2018년 16건에서 지난해 80건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국내 보험사들의 적자 폭이 커진 가운데 보험금 지급을 놓고 소비자와 보험사 간 갈등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사가 과거에 가입된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도 2009년 제정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소비자 불만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총 206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8년 16건, 2019년 36건, 2020년 74건, 지난해 80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은 4년간 총 43건으로, 2018년 2건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25건까지 늘어났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2022년 기준 81만∼580만 원)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보험사들이 소비자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게 되는 환급금을 자신들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에서 공제하면서 피해구제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김만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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