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개선..유발계수 첫 도입한다

권화순 기자 2022. 5. 12.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데이터센터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데이터센터에 대한 합리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빅데이터 활용 확대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에 대한 기업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뤄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데이터센터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도시 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해 도시교통개선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교통유발부담금=바닥면적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산식으로 계산된다.

데이터센터는 빅데이터의 저장·유통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2000년대 이후 지속 설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별도 교통유발계수 규정 없이 지자체별로 업무시설·방송통신시설 등 유사 용도의 계수를 적용했다. 데이터센터는 통신장비 등 소요 시설물 면적은 큰 반면 단위면적 대비 교통유발량이 유사 시설에 비해 적어 실제 교통유발 정도보다 과도한 액수의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토부는 지난해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실시한 교통유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반영한 교통유발계수를 도출, 금번 개정시 별도 항목으로 신설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경에 공포·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지자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분부터는 신설된 계수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데이터센터에 대한 합리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빅데이터 활용 확대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에 대한 기업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뤄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40대에 미친 사랑"…'나는 솔로' 영호·순자 뜨거운 키스정종철 중3 아들, 훈남 됐다…"얘가 그 통통했던 시후"기내 화장실에서 속옷 사진 찍어 올린 中 승무원…"부당해고" 소송했지만..."멤버들 다 최고인데 나는…" 이시언, '나혼산' 하차한 진짜 이유"이혼 잘한 것 같아?" 조성민 물음에…정가현 "일찍 헤어졌어야"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