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에토니타제핀 등 30종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

김병준 기자 2022. 5. 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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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에토니타제핀 등 30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재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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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토나티제핀 등 4종 임시마약류로 신규지정
신규지정은 검찰수사와 반입정황 있을 때 지정
기존 26종 물질은 지정 기한 만료로 재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에토니타제핀 등 30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국민 건강 증진을 돕는다는 취지에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때 3년의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한다.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한 30종 물질은 신규지정 4종과 기존 임시마약류 지정 기한 만료가 다가와 재지정하는 물질 26종으로 이뤄져 있다. 신규지정 4종 중 하나인 에토니타제핀은 1군 임시마약류로 체내에서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내성과 금단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 벤조디아제핀, 아디나졸람 등을 포함한 현행 2군 임시마약류 26종은 6월 27일 지정이 만료돼 재지정됐다.

1군 임시마약류는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지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예고에 대해 “신규지정 4종은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하려는 정황이 있을 때 지정한다”며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식약처에 요청할 경우 신규지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지정된 물질들은 소지·소유·사용·수출입·매매 등 전면 금지되고 적발 시 압류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재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준 기자 econ_j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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