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한은행도 신용대출 만기 최장 10년 연장.."DSR 완화"

민선희 기자 2022. 5. 1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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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분할상환 신용대출의 만기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상환 기간이 늘면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상환액이 줄기 때문에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3일부터 신용대출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최장 대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기존 신용대출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 대부분이고, 일부 분할상환 상품의 최장 만기는 5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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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2022.4.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신한은행이 분할상환 신용대출의 만기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상환 기간이 늘면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상환액이 줄기 때문에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3일부터 신용대출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최장 대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앞서 KB국민은행이 지난달 29일부터 가계신용대출의 최장 대출기간을 10년으로 늘린 바 있다.

기존 신용대출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 대부분이고, 일부 분할상환 상품의 최장 만기는 5년이었다. 만기가 10년으로 늘어나면 돈을 빌린 고객이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줄어든다 .

이에 따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른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DSR 규제 탓에 충분히 돈을 빌리기 어려웠던 차주들에게는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고객 입장에서 만기가 늘어날 경우 월 납입액은 줄어들 수 있지만, 상환기간이 길어질수록 총 상환금에서 차지하는 이자상환액의 규모는 커진다는 것을 유의해야한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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