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일당 남경읍, 징역 15년 확정
이세영 기자 2022. 5. 12. 09:17
여성 성(性) 착취물을 공유·판매하는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박사방 일당’ 중 한 명인 남경읍(31)씨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020년 2~3월 ‘박사방’ 주범 조주빈(27)씨와 함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여성들을 유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1심과 2심은 남씨에게 적용된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심은 피해자들 가운데 2명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참작해 1심의 징역 17년형을 징역 15년형으로 감경했다.
한편, ‘박사방’ 주범 조주빈씨는 작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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