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관저 아냐" 100m 안 행진 허용한 법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모레(14일) 열릴 성소수자 집회를 비롯해 앞으로도 여러 집회와 행사들이 집무실 주변에서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소수자 차별 반대 시민단체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서 집회를 하게 해달라며 낸 집행 정지 신청이 대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
경찰이 집회를 금지한 것도 행진 경로 인근 용산 집무실을 대통령 관저로 해석해서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모레(14일) 열릴 성소수자 집회를 비롯해 앞으로도 여러 집회와 행사들이 집무실 주변에서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성소수자 차별 반대 시민단체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서 집회를 하게 해달라며 낸 집행 정지 신청이 대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경찰이 "용산역광장에서 출발해 이태원광장에 도착하는 2.5km 구간의 행진을 전면 금지한 건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용산 집무실을 대통령 관저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현행 집시법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의 가장자리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옥외 집회나 시위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경찰이 집회를 금지한 것도 행진 경로 인근 용산 집무실을 대통령 관저로 해석해서입니다.
법원은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저의 사전적 정의는 장관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살도록 마련한 집"이라며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과거 청와대 담장 100m 이내에서 옥외 집회나 시위가 제한됐던 것은 대통령 관저가 같은 공간에 있었던 데 따른 부수적인 효과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박한희/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시민들이 함께 그 앞에서 자기들의 요구를 하거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법원은 다만, 집무실 주변을 행진할 때 교통과 경호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 1시간 반 이내에, 최대한 빠르게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장동건X고소영, 오랜만에 공개된 근황…금슬 좋은 12년 차 부부?
- 러시아군에게 총상을 당하고도 이웃 주민을 구한 15살 소녀를 만났습니다
- “성희롱성 폭언” 도움 요청해도 가해 교사 조치 없었다
- 청와대 개방 하루 만에 파손된 기물…난동 부리며 한 말
- 무차별 폭행 방관한 수십 명…결국 고통 속에 숨진 노인
- “3년 만기 예금 3%대 이자” 솔깃해도 조금 더 참으세요
- “어떤X” 다비치 강민경, '이해리 결혼'에 심경 밝혔다
- 김성회 “동성애는 치료로 바뀐다”…논란 더 키운 사과
- 점심시간 빈 교실 노렸다…400만 원 훔친 50대 구속
- 연필 들기도 버거운 그의 기적…초중고 검정고시 '만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