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 집무실, 관저 아냐..100m 안 집회 허용"

박찬근 기자 2022. 5. 12.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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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어제(11일) 서울 서초동 집에서 용산 집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 관저로 볼 수 없어 주변 집회를 금지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성소수자 차별 반대 시민 단체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서 집회를 하게 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

경찰이 집회를 금지한 것도 행진 경로 인근 용산 집무실을 대통령 관저로 해석해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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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11일) 서울 서초동 집에서 용산 집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 관저로 볼 수 없어 주변 집회를 금지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성소수자 차별 반대 시민 단체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서 집회를 하게 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경찰이 "용산역 광장에서 출발해 이태원 광장에 도착하는 2.5km 구간의 행진을 전면 금지한 건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용산 집무실을 대통령 관저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현행 집시법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의 가장자리로부터 100m 이내에선 옥외 집회나 시위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경찰이 집회를 금지한 것도 행진 경로 인근 용산 집무실을 대통령 관저로 해석해섭니다.

법원은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저의 사전적 정의는 장관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살도록 마련한 집"이라며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과거 청와대 담장 100미터 이내에서 옥외 집회나 시위가 제한됐던 건 대통령 관저가 같은 공간에 있었던 데 따른 부수적인 효과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박한희/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시민들이 함께 그 앞에서 자기들의 요구를 하거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법원은 다만, 집무실 주변을 행진할 때 교통과 경호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 1시간 반 이내에, 최대한 빠르게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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