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내년으로 미룬다"..정부 "최종본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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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내년으로 미루고, '임대차 3법' 개선안은 오는 8월 이후 상황을 보고 마련하기로 했다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11일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인수위는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의 이행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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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내년으로 미루고, ‘임대차 3법’ 개선안은 오는 8월 이후 상황을 보고 마련하기로 했다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11일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인수위는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의 이행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설정했다.
최근 재건축 대상 아파트값이 뛰는 등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자 가격 안정 차원에서 안전진단 완화의 시기를 내년으로 미룬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도심 공급을 촉진할 필요성은 있으나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많아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경제 여건, 시장 상황, 규제 간 연관성 등을 종합 고려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이나 노후신도시 재생특별법(1기 신도시 법) 등 입법이 필요한 과제는 올해 하반기 국회에 각각 개정·제정 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계획도시 특성을 감안한 ‘특별법’을 제정해 양질의 10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의 기반을 마련하되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세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구역·단지별로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3기 신도시 등을 활용한 이주 전용 단지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초환 규제 완화도 재건축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지만 현재 서초구 반포현대 등 일부 재건축 단지들의 부담금 부과가 지연되고 있어 법 개정을 마냥 늦출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담금 완화 대상은 ‘실수요자, 장기보유자 등이 중심’이라고 명시돼 있다.
주택 250만호 공급 계획에 필요한 택지를 확보하고, 청년 실수요자를 위한 ‘청년 원가주택’은 사전청약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최초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도 손질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최근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가 문제로 일반분양에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정비사업 특성을 반영해 산정기준을 일부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 3법 개선안 마련에 관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여소야대 국회 여건을 고려하면 단기간 내 개정이 어렵다고 판단, 계약갱신청구권 만기가 도래하는 오는 8월 전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연구용역을 거쳐 연내 계획을 재수립해 내년도 주택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해당 문건은 인수위가 마련한 최종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등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추진해야 하는 과제여서 특정한 추진 시기를 못 박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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