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미만 주식보유자 양도세 폐지 추진

보도국 2022. 5. 1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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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개별종목 주식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보유 대상을 좁히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내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주식 거래로 5,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 사람은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양도세 대상 축소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행계획에는 주가 하락이 과도하면, 일정 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검토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주식보유자 #양도소득세_폐지 #금융투자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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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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